개인회생, 배제에서 진정한 회생으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을 도우면서 느꼈던 개인회생 제도 운영의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회생 중”이라는 낙인이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는 기록이 면책을 받을 때까지 남아 있게 된다.
이 기록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신용카드 사용도, 질병 같이 급작스러운 상황에 필요한 대출도, 사업을 위한 신용거래도 불가능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금융권에서 배제되었다.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뀐다고 한다. 금융위원회가 7월 9일 "개인회생 절차에서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정보를 즉시 삭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연체가 없고 1년간 성실하게 변제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기간 중에라도 본인의 신용점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 같은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업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또 주목한 점은 형평성의 회복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미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의 기록을 삭제해 왔다. 유독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만 면책을 받을 때까지 기록이 유지되면서 법원을 이용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왔다. 이번 조치로 법원을 이용해도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한다.
법무법인 현림 똑생 황서형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채무자를 금융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기능은 채무자를 금융산업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누구도 금융산업이 제공하는 혜택 없이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개인회생 제도가 설립된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