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김홍국 회장에 담합 과징금 손해 19억 주주대표소송
- 올품 주식 저가매각(사익편취) 및 신선육 담합 과징금 손해 회복 위한 것 - 법령 위반과 감시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 김홍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로리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림지주 김홍국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 19억 2000만원을 회복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원고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지난 5월 8일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하림지주의 계열사 올품 부당지원 및 동일인 2세 사익편취 사건과 신선육 담합 사건 관련 과징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됐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0월 하림 소속 9개 계열사들이 동일인 2세가 지분 100%를 소유한 올품(옛 한국썸벧판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제재하면서 “한국썸벧판매가 그룹 경영권의 승계의 핵심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한국썸벧판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ㆍ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원고주주들에 따르면 이중 하림지주(옛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한국썸벧판매에게 다른 계열회사(구 올품) 주식 6,940만주(100%)를 저가에 매각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즉, 하림지주는 올품 주식을 정상가격 1,168원보다 크게 낮은 1,129원으로 동일인 2세 김준영의 개인회사인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함으로써 약 27억원[(1,168-1,129) × 6,940만주]의 손해를 입었고, 한국썸벧판매는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지주에는 과징금 16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지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하림그룹의 동일인 김홍국은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림지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 사건은 김홍국 회장의 자녀에게 지분 및 지배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만큼, 하림지주의 대표이사였던 김홍국 회장 주도가 아니라면 성립하기 어렵다”며 “즉, 하림지주는 김홍국 회장의 법령 위반 행위 및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매각하게 되었고, 직접적인 손해 27억원과 공정위 과징금 16.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주주들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홍국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 16억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원고주주들은 “주식 저가 매각에 따른 회사의 손실 27억원은 과징금 손해 보다 훨씬 더 크지만, 2013년 1월경 발생한 사건으로서 소멸시효로 인해 현재로서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신선육 담합 사건 관련 손해에 대한 청구 부분이다.
공정위는 2022년 3월 16개 사업자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출고량 및 구매량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림지주의 경우 2018년 7월 합병된 하림홀딩스(구 하림)가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담합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각종 위험 및 손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원고주주들은 “김홍국 회장은 이 사건 담합 기간(2005년 11월 ~ 2017년 7월) 내내 하림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현재도 하림지주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보다 감시의무 위반의 책임이 크며, 암묵적 지시나 묵인 등을 통해 담합을 직접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목했다.
또 “하림홀딩스(구 하림) 등은 담합을 비롯해 경쟁시장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담합 등 불법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회에게 감시의무 책임을 묻고 있다.
원고주주들은 “하림지주의 경우 김홍국 회장이 이러한 미비에 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하림지주는 이 사건 담합으로 17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는 회사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하림지주 등은 담합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의 감경이나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정확한 과징금 손해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주주들은 하림지주 감사위원회에게 동 회사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소 제기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부담한 정확한 과징금 규모조차 주주들에게 답변하길 거부했다.
이에 원고주주들은 부득이 김홍국을 상대로 담합 관련 회사의 과징금 손해 3억원을 배상할 것을 잠정적으로 일부 청구했고,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해가 명확히 확인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계획이다.
원고주주들은 “하림지주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해 회사의 자산을 총수 2세 개인회사에 저가에 매각하여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고, 해당 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사익편취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중대한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고주주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추궁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김홍국 회장은 25년 이상 하림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주도했거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그 누구보다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주주들은 “이에 김홍국 회장에게 회사가 입은 과징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