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독립유공자 후손 법적 지위 회복 위한 법안 발의

2025-07-30     김길환 기자

[로리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실제 혈연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 문제로 인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은 과거 호적이 없는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등록 이후에만 후손들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만 위원은 “하지만 광복 이후의 혼란 속에서 독립유공자와 실제 혈연관계가 있음에도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이미 호적이 마련돼 있다는 이유로 후손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실제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신채호 선생 등 일제강점기 호적제도 편입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이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국민의 일원’으로 기록될 수 있었고, 후손들도 인지청구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김용만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97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이 새로 창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호적이 없는 경우’에만 국한돼 있어, 이미 호적은 존재하지만 가족관계가 잘못 연결된 경우에는 여전히 후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호적이 있는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 사실상 법적 후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후손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단지 행정상의 이유로 예우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광복 이후 행정 혼란과 제도적 한계로 생긴 단절을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명예가 후손에게까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태선, 김한규, 이춘석, 이학영, 임미애, 진선미, 한민수, 한준호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