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완 검사 “프로보노 공익활동 열심히 한 변호사 우대책 마련”
- “로펌 프로보노 수도권 편중, 정부ㆍ지자체ㆍ대한변협ㆍ시민사회 연계” - “프로보노 활동 인센티브, 징계 감경 사유 되는 것도 우대책이 될 것”
[로리더] 법무부 법무과에 근무하는 김유완 검사는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해 “법무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변협 등이 함께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18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참석한 김유완 검사는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이유는 법무부 법무과가 변호사법과 제도를 담당하기 때문이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내용을 전달하라는 차원인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부 법무과는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는 부서다.
김유완 검사는 “변호사법에 프로보노 활동이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니, 1949년 첫 제정 변호사법부터 변호사의 의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력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2000년대 들어서 변호사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규정하고, 변호사에게 더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완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명문화된 규정으로, 변호사법 1조인 기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에 뿌리를 둔 의무로 확인된다”면서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나 전문가의 재능 기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유완 검사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어떻게 공익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변호사인 친구나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물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는 답이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은 주로 법무법인의 공익재단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아는 등, 외부인이 보기에는 프로보노 활동이 별도 공익법인이나 소수의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유완 검사는 “사실 공익활동의 전문성이나 성과 제고 측면에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로펌의 다른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유완 검사는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에서, 수도권 편중 문제가 지적을 받았다”며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중이고,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1400여 개 읍면동에서 120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유완 검사는 “마을변호사 모두를 법무부가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어, 지자체와 협력해 담당 공무원을 통한 참여를 이끌고 있다”며, 이에 착안해 “이처럼 수도권ㆍ대도시 편중의 프로보노 활동을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법무부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변협 등이 함께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김유완 검사는 “프로보노 활동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나 대한변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익활동을 열심히 한 변호사에 우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재도 훈장이나 상장을 받은 변호사는 징계 감경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인 우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익 활동 의무는 변호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공익을 대변하는 일은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이자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 가치”라며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법조인들의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해 준다면 공익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