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대검에 ‘공직수행ㆍ기업활동 수사 유의사항’ 지시

2025-07-29     신종철 기자

[로리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사진=페이스북)

법무부는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헤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ㆍ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③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