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깜짝 놀라…계엄 내란사태 피해 국민들 위자료 소송 북적

- 백주선 변호사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참여 신청에 놀랐다” - 박휘영 변호사 “이번 소송을 통해 내란 세력들 반드시 법적 책임지도록 하고, 민주주의 수호 의미 되새기는 계기”

2025-07-29     신종철 기자

[로리더] 법무법인 대율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리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29일 발표했다.

◆ 압도적 국민 참여 - 하루 만에 수 백명 신청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전날(28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등 주요 내란책임자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단 모집’ 글을 올렸다.

원고단 모집 공고 후 하루 만에 수 백명의 국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소송을 즉시 제기했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들의 참여 신청에 놀랐다”며 “이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내란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을 공동 수행하는 박휘영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의지를 보며 12.3 내란사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내란 세력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백주선 변호사는 이날 1차로 원고 100명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지목됐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3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윤석열의 불법행위>
- 헌법적 요건 없는 비상계엄 선포 (헌법 제77조 위반)
- 국무회의 심의 절차 무시 (헌법 제89조 위반)
-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및 군경 투입 지시
- 정당·언론 활동 전면 금지 포고령 발령
- 영장주의 위반한 체포ㆍ구금ㆍ수색 허용

<김용현의 불법행위>
- 사전 포고령 초안 작성 및 계엄 준비
- 국회 통제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지시
-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및 위치 파악 지시
- 중앙선관위 불법 압수수색 지시

<박안수의 불법행위>
- 위헌적 포고령 발령 및 전파
-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계엄 조치 총괄
- 국민 기본권 광범위 제한 명령 실행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다시는 군 통수권자와 군 지휘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또한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헌정체제를 뒤엎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한 참회나 사죄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백주선 변호사는 참여자 1000여명 중 원고를 선정해 오는 8월 1일 2차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 소송 참여 방법은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https://forms.gle/Fz1SNxwYxVYEnYYj8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