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검사 기소독점주의 견제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판사 출신 최기상 국회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로리더] 검사 기소독점주의 견제를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이 추진된다.
재정신청 제도(검사의 불기소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이 법원에 기소를 요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것이다.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해당 고등법원이 그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그런데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심리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부에 배당하고 있어 재정신청에 대한 전문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최기상 의원은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 인원 대비 ‘공소제기결정’ 인원 비율은 평균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기소 권한 오용ㆍ남용을 통제하고 더 신속하고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는 사법개혁ㆍ검찰개혁을 통해 ‘법이 국민을 지켜, 법이 있어 참 다행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ㆍ검찰개혁을 통해 주권자의 권리를 계속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장종태, 김동아, 한병도, 김승원, 천하람, 이광희, 남인순, 이성윤, 백승아, 박은정 의원이 함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