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에 특혜 준 지귀연 판사 내란 법정서 끌어내리겠다”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
[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7일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후보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 중심에 지귀연 판사가 있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후보는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후보는 “윤석열에게 베푼 특혜들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판사로서 하기 힘든 것들이었다”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법원에) 출석했고, 흉기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법정에) 출석했다”며 “그런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겁니까?”라고 따졌다.
박찬대 후보는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며 대법원에 진상조사와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저 박찬대가 원내대표로서 지시했던 일”이라고 상기시켰다.
박찬대 후보는 “하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다”며 “저 박찬대는 이미 법을 왜곡하는 판사ㆍ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법왜곡죄’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결정은 누가 봐도 ‘법왜곡죄’에 해당되지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저는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 이제 공은 수사기관과 대법원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박찬대 후보는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하라”며 “특히 통신기록, 계좌-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찬대 후보는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며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후보는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은 묻고 있다. ‘과연 이 재판이 공정한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살아있는가?’. 특검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잘한다는 평가가 많다”며 “그러나 내란종식은 수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법정의가 함께 설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은, 지귀연 판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란 재판 배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저 박찬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찬대 후보는 “저 박찬대, 진짜 박찬대 끝까지 가겠다”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