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 사법부 투명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평정 결과 공개로 사법부 헌법수호ㆍ독립성ㆍ투명성ㆍ객관성 확보 추진 - 정청래 “국민이 바라는 공정ㆍ투명한 사법부 만들어야...신속히 사법개혁 완수할 것”

2025-07-28     신종철 기자

[로리더]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 후보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법관 평정 결과를 공개하며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청래 후보는 “현행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과 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미 법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가 실제 법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독일 등의 경우 법관 근무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를 개최하고, 평정 결과를 법관 전체에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및 특혜 제공 의혹,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편파적 재판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정정래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에 대한 상습적인 영장 기각을 하는 판사 류가 암약하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청래 후보는 “현재의 폐쇄적인 법관 평정 제도로는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 수 없다”며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법부의 헌법수호 의지를 확립하고,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후보는 “지귀연 판사 등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재판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ㆍ사법개혁ㆍ언론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