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원장 염형국 “로펌 프로보노 확산, 변협 더 역할”

- “사법 신뢰도 낮은 한국…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 “변협 공익활동 평가 지표, 수상 기초 자료로만 활용 아쉬움” - “로펌 전반의 프로보노 문화 확산을 위해 변협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2025-07-28     최창영 기자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인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로펌과 변협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염형국 변호사는 “OECD에서 사법제도의 신뢰도 순위를 조사했는데, 한국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39위”라며 “27%만 사법제도를 신뢰하는데, 변호사도 신뢰도가 낮고, 법관과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은 반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왜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낮은가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지만, 그중 하나는 변호사가 가진 특권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윤리 위반과 품위 손상의 문제, 전관예우도 국민 대다수는 있다고 믿고, 실제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효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변호사 자체적으로 윤리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품위를 손상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징계를 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변협의 다양한 법률 서비스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염형국 변호사는 “공익활동도 특정 로펌이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 집행부에서는 일반 시민 상대로 법 교육을 진행하며 법률문화 개선에 보탬을 주곤 했는데, 지금은 법 교육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상인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데 전형적인 ‘상인의 모임’인 기업은 법조인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책임, ESG라는 환경, 사회적, 민주적 거버넌스와 관련한 관심과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서 “반면, 로펌은 일부가 여러 형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 개별적 수행에 그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조도 대형 로펌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로펌의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로펌도 기업의 CSR이나 ESG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부터 12개 로펌이 참여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결성돼 운영되고 있는데, 소속 로펌들의 활동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형국 변호사가 소개한 12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로펌들의 활동이다.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2007년,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해 현재 280여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난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청소년, 유니세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같은 경우 1999년에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했고, 2013년에는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해 법률 교육이나 공익단체 협력, 제도 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봉사활동, 재단 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은 2016년 공익위원회를 설립한 이래 제도 개선이나 입법 활동, 특히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동인의 변호사가 주도한 바 있다. 이외에도 난민ㆍ이주민 지원, 연말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공익법인 희망과동행을 설립해 저소득 주민에 대한 법률지원, 장학 사업,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 활동, 재소자 문화 활동 지원,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공익사단법인 을 설립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성ㆍ아동청소년 지원, 이주외국인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성년후견제도 관련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06년 공익활동위원회, 2012년 세종공익센터를 설립했고,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해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공익단체 지원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은 사단법인 을 설립해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이주민ㆍ난민, 사회적 경제 및 환경, 국제 인권 및 여성 권익 증진 등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공익법인 온율을 설립해 성년후견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1호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공익소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공익단체 학문 지원, 사내 공익 문화 조성 등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사회적 가치 경영’을 선포하고 2017년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해 인권법 캠프 후원 및 참여, 사회적 가치 경영 선언 및 ESG 실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해 매년 공익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익소송과 법률 지원, 특히 프로보노 활동과 관련해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을 양성하는 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014년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해 장애인, 이주민, 아동 등에 대한 공익 법률 지원 활동, 홈리스, 이주민ㆍ난민,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ㆍ사회공헌 캠페인, 봉사활동,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외 다른 로펌의 활동은 많지 않지만, 몇가지 소개하자면, 법무법인 YK의 경우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사단법인 오름을 설립해 노동인권, 군인권, 여성 및 성소수자 인권, 동물권 및 환경보호,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은 마을 변호사 활동 등 소속 변호사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인권법 캠프를 후원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후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법무법인 DLG는 작은 로펌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인 디테크(D-Tech)를 시행해 발굴 지원을 하고 있고, 디체인지(D’Chang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인권단체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과 법률 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염형국 변호사는 “이러한 로펌들의 활동이 결코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체계적이고 로펌 전반의 프로보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변협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변협에서도 2013년, 로펌 공익활동 평가 지표를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했지만, 현재는 변호사 공익 대상 단체 부문 수상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로펌 프로보노 평가 지표에 따른 프로보노 활동 공개 외에도 다양하게 로펌과 변호사회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각자 고유한 장점이 있으므로 역할 분담과 상호 지원을 통해 프로보노 활동에 사회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성택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염형국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관련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중요한 문제점들은 변협 차원으로 공동 대응하고, 로펌이 참여해 헌법 소원이나 집단 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변협은 어쨌든 변호사들의 조직이고, 법정 조직이기 때문에 법조 전체의 책임이 프로보노 활동에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변호사의 공익 활동 의무는 변호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공익을 대변하는 일은 변호사의 숭고한 의무이자 변호사가 추구해야 할 근본적 가치”라며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이런 법조인들의 공익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고, 후원해 준다면 공익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