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에 처벌 대비해야

2025-07-23     임지은 기자
법무법인 가나다 김현환 대표 변호사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유포는 현재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이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단지 합성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냐”는 생각이다. 하지만 법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지 않는다. 합성이라도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줬다면, 그리고 그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된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라면, 성범죄로 간주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딥페이크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특가법 등 2~3개의 법이 동시에 적용돼 무겁게 다뤄진다.

최근에는 파일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바로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찰은 단순히 영상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단톡방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보낸 사람, 심지어 저장만 해둔 사람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 번이라도 온라인에서 퍼졌다면, 언제 누가 캡처했는지 알 수 없고, 그저 몰랐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영상의 최초 유포자와 공유 경로, 접속 기록, 아이디, 기기 정보까지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단순 저장만 했는지까지 나눠 처벌 수위를 정한다. 이때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 불리한 말이나 혼동되는 진술을 이어갈 수 있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범행을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기도 한다. “그때는 그냥 웃자고 보낸 거다”, “친구가 만들자고 했다”는 말도 조서에 들어가는 순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일 경우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진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간주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단순 합성이든, 실제 촬영물이 아니든 상관없다. 영상 유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합성에 사용된 원본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일부러 찾지 않아도,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PC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되면 혐의가 바로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 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증거 정리와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관련 영상이 실제로 어디까지 퍼졌는지, 내가 만든 파일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대가 피해를 주장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말 한마디에도 형량과 유, 무죄가 갈리기에 어떤 부분을 진술하고 하지 않아야 할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법무법인 가나다 김현환 대표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피의자가 심각성을 모른 채 대충 응답했다가,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나서야 사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로 끝낼 수 없고, 영상의 내용, 유포 범위, 피해자 반응 등에 따라 혐의가 중첩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고, 재판부도 반복적 유포나 성적인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다. 처음엔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던 일이, 실제로는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됐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장난이었든 아니든, 지금 상황은 장난이 아니란 걸 인지해야 한다. 법적 대응은 늦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 혼자서 감당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