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본 ‘로펌 프로보노’
- “로펌 프로보노, 지자체ㆍ지방변회ㆍ로스쿨 합작 플랫폼 필요” - “변호사 수 느는데 공익활동 시간 지지부진…집행부에 따라 상근 인원 및 예산 들쭉날쭉”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인 김준우 변호사는 “최근 프로보노 혹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가장 약진을 보인 곳은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체단체와 법무부가 일부 부담하고, 대학이 공간을 내 지역ㆍ광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대고 관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로펌 프로보노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펌공익네트워크가 후원했다.
‘프로보노’는 라틴어로 ‘공익을 위해’라는 뜻이며, 로펌 프로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준우 변호사는 “일부 로펌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롤모델이 많이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로펌 외에도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공익활동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변호사 한 명이 ‘내가 공익활동을 하겠다’고 해도 제갈공명이 아니므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누가 나를 필요해 하는지도 모르고, 변호사여도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그 분야 학계나 활동가와의 접점과 그 영역에서 활동했던 선배 변호사와의 접점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그 공익활동을 할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가 될 수도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여성변호사회, 장애인법 연구회 등 다양한 영역에 서로 다르게 있을 수 있다”면서도 “플랫폼은 일원적일 필요는 없지만, 현재 특정 지역과 조직, 대형 로펌 위주 중심으로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확산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ㆍ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준우 변호사는 “변호사 수는 늘고 있는데, 공익활동 시간 자체는 지지부진하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는 집행부 구성과 변동에 따라 상근 인원 및 예산 배치가 들쭉날쭉해 안정적인 운영이나 발전적인 전망을 그리기 어렵고,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인력 축소로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가 염형국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출범했을 때는 상근 변호사와 전담 직원, 별도 공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상근 변호사는 사무처장으로서 일부 일을 분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직원도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더니 독립 공간이 사라졌는데, 새 집행부에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고 전했다.
앞으로 그릴 모델에 대해 김준우 변호사는 “미국처럼 대형 로펌이 프로보노를 주도하는 모델이나 변호사협회가 주도하는 모델이 있을 텐데,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그렇게 풍요로운 인적 자원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냉정하게 예산을 누가 댈 거냐는 문제가 자리 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준우 변호사는 “최근 프로보노 혹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가장 약진을 보인 곳은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라고 생각한다”며 “서울대 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데, 사람도 돈도 없어서 못 하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곧 부산대에서도 공익법센터를 만든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래서 프로보노 플랫폼에 돈을 누가 댈 거냐는 문제에서는 지방자체단체와 법무부가 일부 부담하고, 대학이 공간을 내 지역ㆍ광역별로 센터를 만들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와 직원을 대고 관리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인력을 낼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준우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로 언급된 호주를 높이 평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를 만들 때부터 호주 출장을 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국제행사보다 프로보노 센터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직접 갈 수 있는 계기를 국제이사들이 가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용역을 하거나 탐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에 따르면, 호주는 2002년 정부 주도로 설립된 호주 프로보노 센터(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전국 프로보노 정책과 운영 허브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24년 기준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참여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1인당 연평균 41.9시간을 프로보노 활동에 쓰고 있으며, 로펌 변호사의 참여율은 62%에 달한다. 그렇게 2024년, 호주 변호사들의 포로보노 시간은 2008년 대비 7배 확대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개회를 맡았고,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자로는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로펌 프로보노 활성화 과제를 주제로,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가 포펌 프로보노 현황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활동법센터장,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1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 김유완 검사(법무부 법무과)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