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원, 내란사범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특별재판부 설치할까”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
[로리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핵심요직을 지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법원이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를 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사범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성윤 의원은 “법원이 특별검사가 청구한 내란사범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들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평시 일반 형사범에게 하는 사유와 같다”며 “평시에 수사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검찰의 수사쯤으로 아는가 봅니다”라고 법원을 겨냥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채해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22일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기각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21일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각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이번 특검은 내란이라는 중대한 헌법파괴자, 민주주의 공동체 파괴자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대하고 엄중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수사를 올해 내에 끝내야 하는 절박한 수사기간 제한이 있다”며 “이러니, 일반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과거 친일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를 구성한 사례가 있다”며 실제로 1948년 9월 22일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특별재판부 구성과 절차 부분을 제시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내란수사는 국민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불법 계엄 내란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법원이 엄중한 내란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지금처럼 계속 안이하게만 하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라’는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