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실태 1탄 “서비스 노동자 노동착취…실적만 강조, 안전 뒷전”
- 김용도 금속노조 LG전자지회장 “성과급 격차 최대 10배 이상…실적압박 노동착취” - “실제로 주 50~60시간 일해도 40시간 기준으로 생산성 계산…연장근로 안 하면 도태” - “육아단축 근로자가 연장근로 할 수 없다는 사정 무시한 채 평가” - “대표노조-회사 협약에 대한 열람ㆍ검토ㆍ설명 요구권 보장하라”
[로리더] 금속노조 LG전자지회 김용도 지회장은 가전제품 수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LG전자는 실적과 생산성만 강조할 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LG전자 및 자회사 임금체계-노동실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LG전자와 그 자회사인 LG하이엠솔루텍, LG케어솔루션, 하이텔레서비스, LG하이프라자 등의 노동실태가 발표됐다.
김용도 지회장은 토론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은 여름 성수기마다 60시간에 달하는 특별연장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5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근무명령서 발부를 통해 연장근로가 강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도 지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수리 시간은 평균 44.1분, 이동 시간은 21.4분으로 조사되었고, 점심시간은 44.9분으로 법이 정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기준이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도 LG전자지회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안전장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전을 위해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건 누구보다 현장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지만, 회사에서 장비를 설치할 시간조차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용도 지회장은 “퇴근 후 고객 연락을 받는 경우도 78.8%에 달하며, 사실상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LG전자가 말하는 '워라밸'이고 ‘저녁이 있는 삶’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실태의 원인에 대해 김용도 지회장은 실적 압박을 들었다. 그는 “성과급은 1년에 두 차례(6월, 10월) 지급하는데 S등급과 D등급간 차이가 최대 10배 이상 벌어질 수 있으며, 응답자의 81.8%가 성과보상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용도 지회장은 “성과급은 상위 20~30%(S, A등급)에 집중되며, 하위 10%(D등급)는 기본급의 50%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받는다”면서 “성과평가는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도 지회장은 “더 심각한 것은, 성과급 제원이 노동자 전체 임금의 20~25%를 따로 빼서 지급된다는 점”이라며 “특히 평가 항목 중 ‘시간당 가중 생산성’은 구조적 불공정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용도 지회장은 ‘시간당 가중 생산성’에 대해 “실제로는 주 50시간,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에도, 평가 시에는 모두 40시간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계산한다”면서 “결과적으로 더 오래 일한 노동자가 높은 생산성 점수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이는 연장근로와 주말근무를 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도 지회장은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한 육아 단축 근로자들은 평가 경쟁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며 “‘육아단축하면 평가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현실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육아휴직) 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용도 LG전자지회장은 “LG전자의 현재 평가제도는 육아단축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무시한 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성과급ㆍ진급ㆍ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차별이며, 법률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김용도 지회장은 “고객과의 통화로 인해 운전 중 사고 위험도 운수노동자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다”면서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비현실적인 성과 경쟁 중심의 평가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LG전자 자회사 노동자 중 40%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운전 중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운수노동자(택시기사)의 경우 22% 수준이다.
이에 김용도 지회장은 ‘시간당 생산성 평가항목’ 폐지 또는 실제 노동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과, 성과급 격차를 완화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 격차를 3배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또,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강요를 금지하고, 연장근로 거부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을 중단할 것, 고객 폭언ㆍ위협 발생 시 업무 중단권 보장, 관리자 개입 의무화, 업무용 차량 사용 기준 현실화 및 위험작업 보상체계 현실화도 덧붙였다.
특히 김용도 LG전자지회장은 “현재 LG전자 내 대표노조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실질 교섭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의 교섭참여를 보장하거나, 최소한 대표노조와의 협약에 대한 열람ㆍ검토ㆍ설명 요구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LG임금체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임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용도 LG전자지회장, 김태훈 LG하이엠솔루텍지회장, 김정원 LG케어솔루션지회장, 김중일 LG하이프라자지회장, 설정석 금속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본지는 위 기사에 대해 LG전자 측에서 입장을 밝혀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