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공익신고자 보호 혁신법’…“진실을 말한 죄로 고립 안 돼”
- 공익침해 ‘열거주의’ 폐기… 모든 부정행위에 법의 보호를 - 늦장 조사ㆍ보복성 조치 막는다… 180일 기한ㆍ절차중지 제도 도입
[로리더]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8일 공익신고 제보자에게 실질적인 방패가 되어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일명 ‘공익신고자 보호 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침해 행위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피신고자 진술권 보장과 보호조치의 신속 처리, 불이익 조치 절차의 중지 제도 도입 등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출신 신장식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내부에서 고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그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신장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처리 건수는 2020년 125건에서 2024년 276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인용 건수는 40건에서 17건으로 줄어들었고, 인용률은 32%에서 6.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는 늘었지만, 보호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는 최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례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다”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이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진술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당시 논란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지만,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군형법상의 반란죄 조항을 ‘우회 적용’한 결과였다”며 “형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491개 열거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전체 법률의 약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형법, 배임, 횡령, 직권남용 등 실질적 공익침해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중대한 부정과 헌정질서 파괴 행위조차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혁신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공익침해 행위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해, 기존 별표를 삭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위법ㆍ부당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셋째, 보호조치 신청 사건은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조사 기한을 법에 명시했다.
넷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불이익조치 절차 자체를 잠정 중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45일간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절차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신장식 의원은 “공익신고는 단지 개인의 용기를 넘어,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경고망”이라며 “공익신고자가 처벌을 각오하는 사회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이며, 이번 공익신고자 혁신법은 ‘진실을 말한 죄’로 고립된 이들에게 법이 유일한 우군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또한 “곽종근 사령관이 법 밖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그를 법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며, “예외가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