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000만원…“비판 허용 범위 넘어”
“피고인의 왜곡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것”
[로리더] 대법원이 17일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4월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적도 많은데 ‘거봐라,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다음 정권은 미래통합당이 잡게 된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이동재 기자가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리는 지체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고 최강욱 전 의원은 전했다.
검찰은 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보고 기소했다.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최강욱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을 부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동기는 피해자(이동재 기자)를 비방하는 데 있기보다, 피해자가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결돼 이철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유시민 등에 대한 비위를 제보받고 이를 통해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2심(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형사부(재판장 최태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최강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녹취록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왜곡은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최강욱 전 의원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먼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