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정의선 처벌”…김상은 변호사 “구사대 폭력 사태 처벌”
- 현대차 불법파견 하청인 이수기업, 재소송 우려에 계약 해지하고 전원 해고 290일차 - “신고된 집회 난입해 해고노동자ㆍ연대 시민 폭행해 상해…울산북부경찰서 방관” - “고용노동부, 대법원의 명백한 불법파견 판정에도 어떠한 조치도 없어” -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와 면담 요청”
[로리더]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진행된 현대차의 이수기업 집회 폭력사건에 대해 김상은 변호사는 17일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그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하청 기업으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차 수출 선적부의 모든 사내1차 하청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4일과 7월 25일, 일부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만을 인정했고, 일부 업체 노동자들은 패소했다.
이수기업은 2024년 7월 25일 불법파견이 인정된 업체로, 기자회견 주최 측은 “확정패소 인원이 이수기업 소속으로 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을 우려해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계약 해지하며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24년 9월 유인물을 발행하며 ‘이수기업 폐엄은 업체장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특별채용에 응하지 않은 점, 불법파견 법적 시비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수기업은 2024년 9월 30일부로 폐업 처리됐고, 노동자들은 10월 1일부로 전원 직장을 잃었다. 이에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3월 13일과 4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특히 주최 측은 “4월 18일 정리해고 200일을 맞아 진행된 투쟁문화제 중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현대차 구사대 500명이 난입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으로 약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의 폭력 사태가 있었던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의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됐다”면서 “그럼에도 현대차 구사대는 집회에 난입해 폭력과 상해를 가해, 이는 집시법 제3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아직 집회 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번에 반드시 현대차 구사대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면서 “문제는 당시 현장에 울산북부경찰이 그 과정을 낱낱이 보고 있었고, 해고노동자들이 평화 집회를 보호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경찰을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집시법 제3조 3항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명백히 울산북부경찰서장은 당시 해고노동자들의 평화 집회 요구를 거절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구사대는 당시 해고노동자뿐만 아니라 연대 시민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는데, 그 수가 무려 30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 임직원들은 구사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천막 침탈을 다루는 사건에서 그것이 구사대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행한 것은 아니냐고 묻는다”고 배후를 의심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울산북부경찰서는 반드시 해당 구사대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들로부터 휴대폰, 이메일, 각종 소지품을 압수해 당일 폭력과 상해 행위가 현대차 임직원 중 누구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는 노동자들의 여러 집회에서 경찰이 했던 수사기법인데, 똑같은 기법을 현대차 구사대와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김상은 변호사는 “이러한 폭력 사태의 배경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포함해 노사 간 협의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경고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2024년 6월, 현대차 이수기업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고, 10월 1일 집단해고가 있을 때까지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변 김상은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백한 불법파견 판정, 그리고 확약서에 의해 고용승계가 이미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치 그리고 어떠한 행정지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지난 3월과 4월에 폭력 행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은 변호사는 “경찰은 폭력 사태 책임자들을 즉각 조사하고 경찰 또한 처벌받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과 노조의 확약서에 의한 노사 간의 확약서에 의해서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이수 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명령 및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간의 협의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미 2004년과 11년에 구사대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동안 구사대가 현대자동차 보안 운영팀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공장의 보안 운영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구사대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것은 단지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이 구사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현대자동차 울타리 안에서 벌어질 노동 행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현대자동차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진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구사대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현대자동차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집회에 대해서 구사대를 통한 진압을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면서 “민변 노동위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그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조직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등과 연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대차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불법파견과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 처벌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방문해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의선을 처벌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라”
“현대차 폭력탄압 반드시 처벌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