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동환 빙그레 사장 술 취해 경찰관 폭행 벌금 500만원…항소심은?

2025-07-16     신종철 기자

[로리더] 술에 취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동환 사장은 2024년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 자신의 아파트 로비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옷을 입기 위해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런데 김동환 사장은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서 A경사에게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팔뚝을 수회 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B경장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김동환 사장은 머리로 경장의 인중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024년 11월 7일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고, 이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선고 공판은 7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