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법꾸라지…황제보석 막는 ‘이호진 방지법’ 제정해야”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발언 - “특별사면 받기 위한 12조원 투자와 7000명 신규채용 약속 파기” - “경제 살려야 한다며 근거 없이 남발되는 특별사면, 반복될 수 없도록 방지해야” - 시민단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경찰에 재고발

2025-07-18     최창영 기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대표

[로리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재고발하는 자리에서 “재계 인사에게 법의 특혜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이호진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 막기 위해 보석 제한하거나 사면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태광그룹 공투본),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전해투, 민주노동당 등 10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수천억 배임 사건 경찰 재고발 및 교환사채 배임 미수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2022년 7월과 2023년 4월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내부 제보로 유죄 입증이 충분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이 이호진 전 회장의 개입을 인정한 계열사 동원 김치ㆍ와인 강매 사건에서도 검찰은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파동과 관련해서도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면서 “현재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 등으로 교환사채 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는 하나, 태광산업은 법원 결정에 따라 여전히 발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은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세습을 위한 편법”이라며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실질적 의사 결정권자로서 교환사채 결정을 비롯해 특별사면, 인사결정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내부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가 다수 포함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처음 고발당한 것이 2022년 7월인데, 그로부터 3년 동안 검찰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조사는커녕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까지 됐으니, 이쯤 되면 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변호사인 권영국 대표는 “황제보석 스캔들, 특별사면 스캔들, 비자금 조성 의혹, 온갖 갑질, 그리고 최근 상법 개정 회피를 위한 교환사채 발행 시도 등, 이호진 전 회장의 비리와 법꾸라지 행태가 끝이 없다”면서 “특별사면 받기 위해 약속했던 12조원 투자와 7000명 신규채용 약속도 당연하게 파기됐다. 도리어 직원 해고로 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태광그룹 측은 “해당 기간 일부 계약 만료 임원들 외에 임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권영국 대표는 “이호진 전 회장은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2022년 5월에 대통령이 됐던 원조 법꾸라지 윤석열도 파면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이호진 전 회장은 무슨 권력으로 저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냐, 저렇게 버틸 수 있게 내버려두고 지원하는 자들은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 윤석열과 똑같은 결말을 선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은 오늘 고발장을 받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대표는 “아울러 더 이상 재계 인사에게 법의 특혜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이호진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면서 “휠체어 타고 들어가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는 황제보석, 경제 살려야 한다며 근거 없이 남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권,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득의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 막기 위해 보석 제한하거나 사면권 제한하는 것”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호진 방지법은 황제보석을 막기 위해 보석을 제한하거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한 번 받고 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거나, 두 번째 사면이 있을 때는 상법상 취업제한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거나, 100억원 이상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했을 때는 사면을 받더라도 취업제한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호진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들이 사면만 받고 나면 취업제한 규칙을 무시하고 다시 복귀하는 구조를 막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광그룹 측은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선 것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상 판단일 뿐,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세습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도 “태광산업 대주주는 혀재 54.5% 지분을 보유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고, 자사주를 매각하지 않고 소각할 경우 오히려 지분율이 72.1%로 더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동구 사무연대노조 위원장, 봉혜영 민주노총 전해투 지도위원, 윤범기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을 못 믿겠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라”
“경찰은 이호진을 처벌하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투본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