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만 3,542명 적발

2025-07-14     김길환 기자

[로리더] 법무부는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77일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 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해 총 1만 3,54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합동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1만 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해,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 2000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2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ㆍ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 =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ㆍ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해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 불법체류 자진출국 =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했다.

불법체류 감소 추이를 보면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2025년 6월 37만 명으로 줄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