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경찰도 영장신청권…검사 판단에 경찰 수사 막는 건 위험”
- “경찰이 아무리 강제수사 필요하다 판단해도 검사가 도장 안 찍어주면, 법원에 가보지도 못해” - 형사법 권위자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 공감
[로리더] 김경호 변호사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며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을 비판하며 “경찰도 영장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아무리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법원에 가보지도 못한다”며 “이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며 비판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금은 경찰, 공수처, 검찰이 각자 책임지고 수사하는 시대인데, 검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구조는 너무 위험하다”며 “영장신청권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형사법학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김경호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더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13일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영장 청구를 독점하는 지금 제도가 왜 문제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호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다”며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헌법 제12조 ③항은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검사에게만 영장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1항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기관이 수사를 나눠 맡게 되면서,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의 손과 발을 쥐고 있는 지금의 구조는 시대에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헌법은 영장 발부를 위해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다고만 쓰고 있다”며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청구’로 바꾸어 사용한다. ‘신청’은 단순히 요청하는 뜻이지만, ‘청구’는 마치 권리를 주장하는 의미에 가까워, 검사가 법원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또한 압수ㆍ수색 영장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법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다”며 “그래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관행에 따라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검사의 권한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체계가 “왜 헌법에 어긋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은 수사권을 분산시키겠다는 개혁의 취지를 무시한 제도”라며 “예를 들어, 경찰이 아무리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검사가 도장을 안 찍어주면 법원에 가보지도 못한다. 이는 검사가 경찰 수사를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또한 이제는 경찰도 수사를 맡은 독립된 주체인데도, 영장을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수사를 가장 잘 아는 주체가 법원에 직접 설명하고 판단받는 것이 오히려 절차적으로도 더 맞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김경호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검사만 신청’는 표현을 ‘수사기관이 신청’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시대 변화에 맞게 경찰도 영장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호 변호사는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심사할 때도 더 투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사유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했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또 특정 판사만 영장전담이 되는 것도,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공정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변호사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며 “지금은 경찰, 공수처, 검찰이 각자 책임지고 수사하는 시대다. 그런데 검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경찰의 수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구조는 너무 위험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경호 변호사는 “영장신청권을 현실에 맞게 바꾸고, 법원의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지키고, 진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해진다”며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한편, 형사법 권위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명예교수는 김경호 변호사의 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유했다.
또한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형사법 권위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을 없애는 것이 맞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한상희 명예교수는 “헌법과 형소법을 제대로 고치고, 나아가 영장신청 주체를 확대하면서 행정절차법도 대대적인 손보기를 해야 한다”며 “행정조사-특사경 업무-수사 등의 정확한 구획하에 이 과정들에도 영장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