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지낸 한동수 “‘보완수사’ 검사에 허용 예외 두면 안 돼”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하나라도 두게 되면, 공소청에 수사부서와 수사인력이 잔존하게 될 것”

2025-07-11     신종철 기자

[로리더] 판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10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했다.

특히 한동수 변호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에 대해 검사에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수사도 수사이므로 경찰 국사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고인 윤석열이 구속 수감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국회 검찰개혁공청회를 봤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한동수 변호사는 “수사는 국수본과 중수청에서, 공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로 나누는 게 검찰개혁 방향이다.

한동수 변호사는 “공청회 중 ‘보완수사’가 핵심 쟁점이었다”며 “보완수사는 수사입니까? 수사가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전 국민은 알고 있다. 보완수사도 수사이므로 국수본과 중수청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동수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에도,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동일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하나라도 두게 되면, 공소청에 수사부서와 수사인력이 잔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수 변호사는 “우리는 개정 검찰청법에 ‘…등’이 들어감으로써 개혁이 역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환기시켰다.

한동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9년 개방형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지원해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감찰 문제 등으로 충돌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