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ㆍ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업무협약

2025-07-10     김길환 기자

[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박선아)는 10일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ㆍ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업무협약 / 사진=로스쿨협의회

업무협약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이탁건 사무국장과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박선아 회장, 염형국 변호사, 주선민 변호사, 이경준 박사, 김동섭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 교육과 실무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인적ㆍ물적 교류 ▲학술정보 교환 ▲기타 리걸클리닉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ㆍ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박선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리걸클리닉 교육은 로스쿨생들이 실무감각을 익히고 법조윤리를 체화하는데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아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은 “내실있는 리걸클리닉 교육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