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윤석열 재구속, 우연 아닌 인과응보 필연”
- “검찰총장 된 후 대권 향해 질주하던 윤석열, 검찰의 일몰 그려져” -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 - “박정훈 대령의 무죄 확정된 날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재입소”
[로리더]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해 구속됐다”면서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고 전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아침, 자정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에 윤석열 재구속 소식에 대한 짧은 소회를 덧붙였다.
임은정 지검장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된 후 검찰을 부려 대권을 향해 질주하던 그를 곁에서 지켜보며, 닥쳐올 그와 검찰의 일몰이 그려져 어찌나 슬프던지”라며 “(대통령 탄핵 후)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익히 예상했던 바지만 검찰 후배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창피하고 무참한 일”이라고 썼다.
임은정 지검장은 “(윤석열) 그와 한 몸이었던 검찰 역시 닥쳐올 성난 수사구조 개혁의 파고 앞에 그와 달리 낮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할 텐데, 대처 역시 그와 같을까 봐 걱정스럽지만, 소란스러움 역시 민주주의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고, 이 역시 결국 넘어설 한고비”라고 논평했다.
임은정 지검장은 “(윤석열) 그로 인해 구속될 뻔했던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확정되고, 저 역시 승소 소식을 접한 날 그가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해 구속됐다”면서 “우연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필연임을 믿는다. 그 필연을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언급한 ‘승소 소식’은 임은정 지검장이 지난 2019년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소송이다. 임은정 지검장은 9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승소 판결(1000만원 배상)을 유지해 승소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