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판결…하승수 변호사 승소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판결

2025-07-0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4년 3월 법무부가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금액)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4년 4월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집행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통해 집행명목 등이 알려질 우려가 상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거해 비공개 결정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일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위 법률에 정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고, 집행의 주체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수성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지출 일자와 금액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무부 산하 각 부서의 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떠한 목적으로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방향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설령 법무부 소관 업무에 ‘재판’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검찰청 등과 비교해 그 업무의 내용이 재판이나 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출일자와 금액만을 공개한다고 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거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의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대상, 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의 방법이나 그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일자와 금액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사무감사 등의 내부 점검 및 결산은 이미 집행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중 집행일자와 집행금액에 한정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 주체, 활동 내용 등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법무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가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