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마약 수사 외압, 특검이 수사해야…백해룡 좌천”

- 백해룡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 - 백해룡 경정 법률 대리 이창민 변호사 “마약 수사 관련 잘 나오던 압수수색 영장, 검찰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막히기 시작…뒤늦게 발부됐을 땐 이미 증거 인멸 완료된 시점” - “검찰, 마약 공범 4명이나 검거하고도 후속 기소 없어…세 차례 마약 반입한 피의자, 단 한번만 기소”

2025-07-07     최창영 기자
민변ㆍ참여연대, ‘김건희 특검’에 백해룡 경정 외압 수사 촉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7일, 김건희 특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을 대리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의 직무 태만과 방기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소 앞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개최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브리핑 사회를 맡은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필로폰을 불법으로 유통한 국제 마약 범죄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은미 팀장은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로부터 외압을 받아 이를 폭로했지만,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당시 고광효 관세청장,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은 세관 직원들의 범죄 혐의가 언론에 알려질 것과,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조병노 경무관(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에게 사건 브리핑 내용 중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2023년 10월 5일 수사 지휘 계통에 없는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서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외압성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백해룡 경정

이들은 “10월 6일 오전에 인천공항세관 통관국장 등은 ‘관세청장의 지시’로 왔다며 영등포경찰서로 백해룡 경청을 찾아와 브리핑에서 인천세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면서 “이에 백해룡 경정이 브리핑 후 기자들이 밀반입 경위에 대해 질문할 경우 ‘세관을 상대로 확인 중’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10월 6일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지휘부(박정보 수사차장, 김봉식 수사부장)에게 명령해 세관 연루 사건을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이첩 지시와 관련해, 이은미 참여연대 팀장은 “당시 경찰과 관세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력이 있었고,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과잉 대응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범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이 자리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74kg 규모의 마약을 적발한 수사반장이라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승진하고 칭찬받아 승승장구해야 한다”면서 “현실은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황당한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해서 지금은 수사권이 없는 지구대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현재 전보돼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는 먼저 백해룡 경정에 대한 경고처분과 ‘좌천성 인사 발령’에 대해 언급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는 “백해룡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진술을 받아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을 이끌어 세관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인 세관 공무원 중 1명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감사에 착수해 백해룡 경정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좌천성 인사로 수사권이 없는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핵심은 당시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피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건데 감사에 착수한 경우는 경찰 역사상 거의 없음에도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이는 세관과 서울경찰청 또는 경찰청이 합심해서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두 번째로 이창민 변호사는 2023년 10월 10일 백해룡 경정의 브리핑 이후 그간 호흡을 맞춰오던 서울남부지검의 사건 담당 검사가 교체됐고,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이 수차례 반려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세관 피의자들이 연루됐다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진술을 받고, 세관 피의자들을 수사할 무렵에는 세관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 처분, 즉 압수수색 영장이 잘 나왔다”면서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인사 발령이 났고, 마약 관련 사건이 형사 6부에서 3부로 이관되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고 막히기 시작했다. 검찰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나중에 영장이 발부되긴 하는데, 이미 고광효 관세청장은 휴대전화를 세 번이나 바꿨고, 세관 피의자들은 휴대폰을 수 차례 초기화하고,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 이미 증거 인멸이 완료된 상태였다”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제대로 영장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자꾸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창민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CCTV 영상이 보관된 세관 공무원 피의자의 컴퓨터 하나를 특정하면 영장을 받아서 청구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궁예도 아니고,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어느 컴퓨터에 보관돼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창민 변호사는 “백해룡 경정팀은 진술을 받아 2023년 7월부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면서 “그런데 그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은 공범을 4명이나 검거하고도 이후 후속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2023년 3월까지 수차례 마약을 몸에 지니거나 도마 등에 은닉해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공항을 통해 침투했는데도 검찰은 확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2023년 2월 27일 한 피의자는 세 번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마약을 은닉해 들어왔다고 했으나, 기소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은 피의자 자백과 진술 말고도 보강 증거가 차고 넘치게 있고, 이미 인천세관이 작성한 우범자 동향 보고서, 출입국 관리 기록도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검찰의 직무 태만과 방기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특검은 꼼꼼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ㆍ참여연대, ‘김건희 특검’에 백해룡 경정 외압 수사 촉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장범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브리핑을 마치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수사하라!”
“마약사건 이첩지시 직권남용 수사하라!”
“검찰의 수사 무마, 직무유기 수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