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 논란 해법 있다

- “이재명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필요하면 예산 요구하되, 대법원서 확정된 정보공개 판결 기준 따라 향후 공개하겠다고 약속” - 검찰 특수활동비는 불필요한 예산 확인돼 전액 삭감 당연

2025-07-04     신종철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로리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4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하되, 대법원에서 확정된 정보공개 판결 기준에 따라 향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면 된다는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과 검찰 특수활동비 587억원을 삭감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대통령실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보안 활동에 필요하다”며 특수활동비 복원 목소리를 내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업무추진비,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수많은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관련 논란을 보면서’라는 글을 올려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또는 부활)하려고 한다’면서 비판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나 따지자면, 어느 정권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며 “역대 정권이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기 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가 진짜 필요하다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을 요구하되,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 기준에 따라 사후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 대법원까지 확정된 공개 기준이 있다”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의 권력감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기했던 소송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추상적인 수준이지만), 집행 금액, 지출증빙서류(수령자 이름은 제외)는 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전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이 기준에 맞춰서 정보공개를 하면 된다”며 “그래야 특수활동비 증액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도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의 기준대로 정보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임이 확인됐으므로, 전액 삭감이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수사에 필요한 경비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