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력 충돌 외환죄는 국민 배신,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재구속”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

2025-07-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지시로 지난해 10월과 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군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다”고 하면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도 무인기 침투로 북한을 자극해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외환죄를 수사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실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외환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며 “만약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고, 대규모 재앙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라”며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고 질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외환죄 혐의만으로도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