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법 개정 다행…민주당은 추가 입법 추진해야”

- “개정안에 3%룰 보완 들어갔으나,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제외” - “상법 개정은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

2025-07-04     최창영 기자
참여연대 

[로리더] 참여연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을 두고 “이제라도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은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논평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던 지난 4월 1일,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완 입법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첫 법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아니었던 ‘3%룰’ 강화도 포함됐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관련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첫걸음이 될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개정안이 처리되었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 상법 개정의 장애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정작 민주당의 공약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은 제외돼 의아함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독주주권 도입,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자사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 촉구 야4당ㆍ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편,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려스럽다”면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 수준을 낮추거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배당소득분리과세와 연동하려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상법 개정을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 총수일가 지배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후퇴를 지양하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실현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대개혁을 향한 기대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게 민생개혁은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은 상법 추가논의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 등 더 나아간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들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소한의 수준인 민생법들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