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임신 중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토론회’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은 오는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임신 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이후 6년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 중단에 관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장기간의 입법 공백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 침해, 의료현장의 불안정, 제도적 혼란 등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번 토론회는 임신 중단과 관련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공법조계 및 의료계, 사회단체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좌장은 이재숙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한지윤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가 ‘헌법불합치 결정의 요지, 법률 공백 상태로 인한 사회문제,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제한다.
이 자리에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산부인과 전문의),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산부인과 전문의),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법학, 의학, 시민사회 각계의 시각에서 입법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보장 및 의료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임신 중단의 판단기준 부재라는 장기간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