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액주주,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이사들 검찰 고발
- 소액주주 측 “태광 이사회, 자사주 24% 저평가된 가격에 처분 결정…고의적 배임” -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권리 침해하고, 회사 가치 훼손하는 불공정 경영에 대한 단호한 경고”
[로리더] 태광산업 소액주주연대는 1일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이사회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태광산업 소액주주연대는 태광산업 총 주식 중 약 3%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의 태광산업 이사 고발을 대리하는 황재림 변호사(법무법인 어프로치)는 “이사회는 지난 6월 27일,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24.4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주식을 현저히 저평가된 교환가격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치는 결정이며, 해당 자사주의 실제 가치와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고의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재림 변호사는 “발행 상대방이 사실상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주요사항보고서에도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1일, 이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는 바, 태광산업의 전횡에 제동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황재림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 경영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며 “소액주주연대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향후 이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황재림 변호사는 “태광산업은, 그리고 모든 주식회사는 소수 대주주의 사적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 이것이 상장법인의 존재 이유이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재림 변호사는 태광산업 소액주주연대가 형사고발한 대상은 유태호, 정안식, 안효성, 최영진, 오윤경 이사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같은 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반대하며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가처분을 신청한 근거는 현행 상법 제402조가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이사의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른다.
특히, 상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주주 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사회가 거래 상대방과 발행 조건 등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6월 27일 태광산업의 이사회 결정이 이러한 절차 없이 발행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노종화 변호사도 1일,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태광산업의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과정을 비판하며 “앞으로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이 예상되자 최근에 자사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꼬집었다.
노종화 변호사는 태광산업 이사회를 겨냥해 “합리적인 설명이나 설득이 없는 회사의 부채 조달이나 자사추 저분에 관해, 이사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사람은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1명뿐이었다고 한다”면서 “이사회는 사외이사 한 명의 반대와 상관없이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도 1일, 성명을 통해 “태광산업이 석유화학과 섬유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3200억원이 필요하다며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말 뿐이지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이 있고 난 뒤, 2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