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상법 개정에 ‘3% 룰’은 핵심…당연한 말 법으로 보장”
- “이재명 랠리는 코스피 3200까지…천장 뚫기 위해선 상법 개정 필요” - “대규모 상장회사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앨 핵심 조항”
[로리더]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 상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3% 룰 도입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ㆍ전종덕ㆍ정혜경ㆍ손솔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와 민주당에 더 개혁적인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첫 발언으로 나선 신장식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한다”며 “적극 찬성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위 이재명 랠리는 코스피 지수 3200까지다. 천장을 뚫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기업도 살고 주주도 웃는 법이 상법 개정안”이라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의무를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이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로 표현된다”면서 “그리고 집중투표제 도입, 3%룰 도입, 자사주 의무 소각, 이사 보수의 투명화를 위한 이사 보수 심의위원회 도입도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관련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도입과 주식 보상을 위한 경우가 아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며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의 돈이 흐르는 길을 투명하게 하자는 상식적인 입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의 부수 제한이 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한 토 달기와 시간 끌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은 기업과 투자자의 미래를 위한 기본 설계도이며, 세제 논의는 그 설계 위에 지어질 인테리어 문제일 뿐이다. 순서와 본질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면서 “조국혁신당도 지난 6월 10일 동일한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온전한 상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한다. 후퇴하지 말고, 야당 시절 상법 개정을 추진했던 초심을 지켜달라”며 “그것이 국민과 시장이 원하는 개정 방향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난 겨울 차가운 광장에서 사회대개혁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던 주주 무시, 깜깜이 경영의 벽을 뚫고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주주는 투자자이기 전에 시민이고, 기업은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국회의원은 “이런 당연한 말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더 온전한 상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라며 “상법 개정안이 그 취지에 맞게 더 온전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 1/3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의 내용을 상법 개정에 포함하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