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석 전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에 재배치”
- “검찰개혁안 논의는 1~2년 된 것이 아니므로 두 달이면 충분” - “검찰청 폐지 후 사무실 이전ㆍ수사관 재배치는 유예기간에” - “집권 여당이므로 대통령실ㆍ법무부ㆍ일선 행정직 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 안 걸릴 것”
2025-07-01 최창영 기자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낸 정청래 국회의원은 1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석 전,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이날 아침 7시 20분부터 진행된 방송에서 “검찰개혁은 1~2년 된 개혁안이 아니고, 그 이상의 민주당에서 토론 과정도 있었고, 그 안은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가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 그게 두 달만에 가능하겠냐고 말하는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예를 들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ㆍ공소청으로 간다고 하면, 조직과 예산, 사무실 등을 재배치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법은 만들어 놓으면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법을 통과시켜 놓고, 유예기간 동안 조직과 예산을 나누고, 사무실 이전과 수사관 재배치 등의 과정을 하는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즉시 검찰개혁 TF 단장을 발표하고, 단원들과 기존 법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도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일선 행정직들의 입장을 다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