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 임명 우려하는 이유

- “봉욱 전 대검차장, 문재인 정부서 ‘검경 수사권 조정’ 반발 성명 참여” - “검찰 내부자가 적임자라면 이미 셀프개혁됐어야…대형로펌 전관에 맡길 수 없어”

2025-06-30     최창영 기자
참여연대

[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고위검사가 민정수석에 맞는 인사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른지 오래지만,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앞장서며 전횡을 일삼았다”며 “이에 윤석열 정권의 친위쿠데타 이후 들어선 새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름아닌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새 정부 민정수석은 정치검찰에 책임을 묻고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을 검사 출신 인사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가 낙마하자 대검차장검사까지 역임했고, 검찰개혁을 거부했던 검사 출신 봉욱을 기어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셈이냐”고 의문을 던졌다.

참여연대는 “봉욱 전 대검차장은 1993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2019년 퇴임할 때까지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직을 역임하였고 대검차장직을 수행한 후 퇴임했다”며 “고위직을 지낸 시기는 검찰권 오남용 문제, ‘정치검찰’ 문제가 극심하던 때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봉욱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2년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며 전 검찰 수뇌부 50명이 낸 반대 성명에 연명한 바 있다”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규원 검사는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이 봉욱 전 대검 차장과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봉욱 전 검사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졌다. 이 과정에서 봉욱 전 검사가 사실상 결재권자임에도 기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이끌기 위한 자질은 과연 무엇인가. 검찰 출신만이 검찰을 잘 알고, 따라서 검찰개혁의 컨트롤타워는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검찰을 그토록 잘 아는 내부자가 검찰개혁에 적임자라면, 검찰 내 셀프개혁으로 이미 검찰은 개혁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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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검찰과 검찰을 잘 아는 인물들이 주도하는 셀프개혁의 가능성은 이미 소멸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권 오남용의 과거사에서 자유로우면서, 수사-기소 분리 등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불가역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검찰 네트워크의 집요한 반발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직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력을 두고도 “검찰과 장단기적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로펌 소속 검찰 전관에게 검찰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