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한진택배 대리점 수수료 삭감…직접 항의도 못 해”

-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배송수수료 일방 삭감, 원청의 책임 회피” - 정혜경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노란봉투법 통과 최선 다할 것”

2025-06-30     최창영 기자
진보당ㆍ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택배 배송수수료 삭감 중단 및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진보당)

[로리더]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택배 여주대리점의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삭감 및 ‘관리비’ 명목의 이중 착취”를 규탄하며 원청인 한진택배의 책임과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한진택배 여주대리점은 2025년 4월부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 수수료를 삭감했으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약 20만 원의 금액을 추가 공제해 택배기사들에게 실질적 생계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2021년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법(생물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과로사 방지 및 기본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한진택배를 향해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의 갈등 뒤에는 돈만 챙기는 택배회사가 있다”면서 “대리점의 부당한 조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청’ 택배회사에 있지만, 택배회사는 이를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노동자는 택배회사에 직접 항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당ㆍ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택배 배송수수료 삭감 중단 및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물가는 오르지만, 건당 수수료는 내리겠다는 택배회사의 횡포에도 해고될까 두려워 변변찮은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배송 구역을 할당받지 못할까 봐 죽을 것 같은 몸 상태에도 ‘개처럼 뛰어야 하는’ 상황이, 지금 택배 노동의 현주소”라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노동3권, 마땅히 보장돼야 할 그 권리가 지금의 원하청 구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혜경 국회의원은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 사장’, 원청회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이 바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라며 “‘진짜 사장’과 얘기하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담은 이 법이 20년간 지난한 논의 끝에 겨우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막혀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때, 그 시작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ㆍ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택배 배송수수료 삭감 중단 및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진보당)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용수 택배노조 한진본부 여주지회장은 “어느 날 갑자기 대리점장이 수수료를 건당 200~300원이 삭제된 금액으로 지급해 줬다”면서 “왜 그런지 지점장에게 물었더니,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해, 도대체 이 억울함과 속상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또 임용수 지회장은 “수수료 삭감은 이미 시작됐고, 관리비도 평균 20만원씩 공제되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조성된 분류비도 턱도 없이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당ㆍ전국택배노동조합, 한진택배 배송수수료 삭감 중단 및 노조법 2ㆍ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사진=진보당)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한진택배는 대리점 구조를 설계하고, 기사들의 업무량과 작업방식, 심지어 서비스 기준까지 직접 통제한다”면서 “정작 수수료를 빼앗고, 불법 공제를 자행하는 현장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을 뺀다”고 비판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택배는 실질 사용자인데, 현재의 노조법은 문서상의 계약만 보고 책임 여부를 따진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고, 이윤을 가져가는 자가 사용자로 인정돼야 책임도 지고, 교섭에도 응하고, 불법도 막을 수 있다”고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했다.

1. 한진 여주대리점의 수수료 삭감 및 ‘관리비’ 명목 공제 즉각 철회 및 원상 복구
2. 원청 한진택배는 대리점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향후 수수료 및 노동조건 변경 시,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할 것
4. 정부와 국회는 대리점 갑질 구조 개선을 위해 노조법 2ㆍ3조를 개정하고,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할 것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