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2년간 취득 제한 합헌
- 운전면허 취득 제한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여부 헌재 최초 결정 -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와 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조항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 27일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격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태도가 기본자격으로서 요구된다”며 “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평가는 운전면허를 취득해 실제 교통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재는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함에 있어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정함에 있어,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운전 경위 위반행위의 태양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고 하여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결격조항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각하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