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몽골법률구조센터 업무협약

2025-06-27     김길환 기자

[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26일 몽골 법무부 내부 산하 법률구조센터와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ㆍ연구를 통한 공단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재외국민 법률구조 강화를 위해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수헤 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최됐으며, 공단 김영진 이사장과 주한몽골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구조 경험 교류와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회의 등 개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실시

▲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법률상담의 날 주관

▲ 재한 몽골 학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 주한 몽골 대사관의 법률구조 통역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몽골법률구조센터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재외국민에 대한 법률복지 향상과 공단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