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ㆍ충북변호사회, ‘가정법원 설치’ 숙원사업 공동 대응
[로리더]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호)와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성구), 청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지난 6월 26일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회의를 청주에서 개최했다.
전북변호사회와 충북변호사회는 양 지역의 숙원사업인 가정법원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ㆍ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으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양 지역의 주민들은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이에 양 지방변호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공동 추진을 통해 전북변호사회와 충북변호사회는 ▲가정법원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및 소속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법무부ㆍ대법원 등 관계 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며, 특히 사법 서비스에 소외되어 있는 양 지역은 이번 협력을 통해 양 지역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충북과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특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간사인 이덕춘 변호사는 “유관기관과 도민들의 힘을 모아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가정법원설치를 위한 두 지역의 공동 추진은 단순히 지역 간의 협력을 넘어, 소외 지역들의 연대를 통한 사법복지 실현에 한목소리를 내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