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에 상처 낸 산부인과 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

2025-06-25     신종철 기자

[로리더]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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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원장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B)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 그런데 A씨는 업무상 과실로 수술용 도구가 태어난 아기의 이마에 접촉해 약 2cm의 이마 부위 자창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변성환 부장판사는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수술 전 태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칼과 가위, 핀셋, 집게 등 수술용 도구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수술용 도구 등에 의해 태아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성환 브징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해자의 이마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 부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