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실서 휴대폰 빌려 무단 소액결제와 송금 사기범 징역 4개월

2025-06-21     신종철 기자

[로리더] 같은 병실에 입원한 남성에게서 빌린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와 송금 사기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2024년 8월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사진 앨범에서 발견한 신분증 사진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1회에 걸쳐 89만 8200만원을 소액 결제했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총 24회에 걸쳐 1275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송금으로 총 1364만 82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현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하면서 소액결제, 송금 등을 통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