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장유식 “군림 검찰공화국 종식이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 “검찰이 수사권 틀어쥐고 있었기에 수사-기소 분리 후 예측 합의 안 돼” - “수사절차법 꼼꼼히 만들어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처 통제 그림 나와” - “검찰 기소권 통제 방안으로 재정신청ㆍ영장 심문제도 도입해야”

2025-06-21     최창영 기자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절차법을 도입할 것과 영장 심문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월 18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진ㆍ역행할 수 없는 정도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수사-기소의 분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ㆍ역량 강화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절차법 도입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사법센터 소장을 맡은 것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 검찰공화국과 싸웠다”면서 “그 3년의 세월은 검찰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인사와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수사 통치를 하던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장유식 소장은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을 종식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바”라며 “지금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장유식 소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제대로 수사가 될지, 만약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누가 통제하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사절차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유식 소장은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진행되지 않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수사절차법을 통해 이 부분들을 명확히해야 한다”면서 “아주 신속하고 꼼꼼하게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야지,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와 중대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낸다고 해도, 검찰은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집행권, 국가송무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권도 너무나 막강한 것이기에 기소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장유식 소장은 “영장 제도는 지금 헌법에 들어가 있으므로,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면서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니까 수사도 당연히 검찰이 한다고 주장하지만, 영장 청구와 수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에 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더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는 헌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그러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신청 제도나 영장에 대한 심문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소장은 “결국, 우리가 3년 동안 그야말로 검찰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검찰공화국을 지냈다”면서 “검찰공화국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유식 소장은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소, 영장청구 등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던 그 과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 숨죽이고 또다시 부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은 “대통령실과 민정수석이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진압하면서 검찰개혁의 과제를 완수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면서 “민정수석이 일단 낙마한 상태인데, 후속 인사에 대해서 유심히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수사-기소 분리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완수하자!”
“수사절차법 도입하라!”
“검찰권 오남용 견제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