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사법정의마저 기각한 법원”
[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고 비난했다.
시국회의는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범죄의 공범 박병대ㆍ고영한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피의자의 관여정도 및 소명 정도,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90%에 이르렀던, 그래서 방탄판사단 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그래도 사법농단 핵심적 인물이었던 두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결과는 이러한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공모한 상황은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임종헌의 행위는 결국 상급자였던 박병대ㆍ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하급자가 모두 알아서 한 것이었다는 두 대법관의 강변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며 “이는 봐주기 판결,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며 사법농단의 해결에 눈감은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시국회의는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이 개혁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어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이들에게서 눈꼽만큼의 부끄러움,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가 이렇게도 힘이 든단 말인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농단을 주도한 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국회의는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했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과 탄핵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폐 청산을 포기하며 촛불 민의를 외면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