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용현 보석 석방 기막힌다. 누구 위한 검찰과 법원이냐”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025-06-17     신종철 기자

[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기가 막히다”고 개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2024년 12월 27일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6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해, 이 기간을 넘기면 석방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ㆍ친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ㆍ이메일ㆍ휴대전화 문자ㆍSNS 등의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 등을 조건에 달았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누구를 위한 검찰이고, 누구를 위한 법원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우원식 의장은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기막힌다”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다른 의견을 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던 피해 당사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온 국민과 헌법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1차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중대범죄 혐의자의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겨두고 이를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기에 더해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은 보석을 거부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역할을 방기하고, 법원은 피의자를 봐주고, 피의자는 오만한 태도로 법을 깔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일련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지옥”이라며 “이 모든 일이 법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 정의는 간 곳 없이 앙상한 기술과 절차만 남은 법치라면, 국민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