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은정 “SKT 개인정보 유출…집단소송법 제정해야”

- “매출 비례 손해배상과 사회적 기금 출연 강제해 정보보호 책임 인식”

2025-06-14     최창영 기자

[로리더]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피해자,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SKT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로 다른 이동통신사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SKT의 위약금 요구로 인해 변경하지 못한 소비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SK텔레콤 이동통신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들인 시간 및 노력,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SKT와 정부, 국회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피해자,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미 지난 5월에만 약 45만 명의 SKT 가입자들이 다른 이동통신사나 알뜰폰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위약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내고 옮기겠다는 사람들만 45만 명인데, 위약금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호 팀장은 “위약금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위약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데, SKT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SKT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정보보호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정보 유출은 정부의 무책임과 기업의 무관심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통신 시장에서 개인정보는 비용절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현실”이라며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부재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문제는 수차례 반복되는 사고에도 기업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정부는 형식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회수가 불가하고, 피해자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예방할 유인을 일으키도록 매출액 기준의 실질적 과징금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특히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반드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피해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인데도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입증책임까지 떠안아야 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막는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미국의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로 약 7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고, 메타는 2018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약 38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손해배상으로는 기업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매출에 비례한 손해배상과 사회적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등 추가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개인정보 보호를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핵심적인 경영 책임의 의무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피해자,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이 문제를 기업과 소비자들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회도 집단소송법이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만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번에야말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피해자,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피해 당사자 이 씨,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