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형사소송법 ‘단서 조항’ 삭제해야”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

2025-06-07     신종철 기자

[로리더] 대통령의 재직 중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무죄 등을 선고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 참여연대는 삭제를 요구했다.

국회의사당

먼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25명은 지난 2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같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를 구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고, 해당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정안은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6일 논평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내란죄, 외환죄로 한정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며 “최근 ‘소추’의 의미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며 논란이 일고 있어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서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봤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해당 개정안의 수정안은 논란을 없애기보다 논란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재판부에 예단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공지하는 것 자체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하급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후 검사의 상소 가능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또한 후보자의 지위가 헌법에 명확하지 않은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후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헌법을 넘어선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헌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수정가결안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