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 검사징계법’ 통과

2025-06-05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검사징계법 개정안 의결

검사징계법 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검사에게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 = 국회방송 캡쳐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2명 중 18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 의결

해병대원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사건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ㆍ무마ㆍ회유ㆍ사건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8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6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40일 이내로 수사하게 된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ㆍ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제1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ㆍ봉쇄, 인적 피해,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제2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ㆍ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ㆍ감금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4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제5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ㆍ예비ㆍ음모, 내란을 선동ㆍ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ㆍ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ㆍ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ㆍ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ㆍ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사건(제10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1호)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에 수사하게 된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재선 198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의결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ㆍ삼부토건ㆍ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제2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제3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4호)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ㆍ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6호)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해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사건(제8호)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9호)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제10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제11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제12호)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13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제14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제15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16호)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에 수사하게 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명 중 19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