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검찰개혁ㆍ사법개혁ㆍ개헌 공약…“내란극복” 방점
- 국회의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ㆍ군 정보기관 개혁ㆍ국회경비대 독립 등 -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ㆍ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 검찰의 수사ㆍ기소 분리 및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검사징계 파면제도 도입 - 사법개혁에 법관평가위원회 설치ㆍ대법관 증원ㆍ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 국선변호사 보수체계 제도화ㆍ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 자산ㆍ소득 비례 범칙금제 시범도입 -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ㆍ시민사회대표 참여 보장 - 감사원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 경찰 민주적 통제 위해 경찰국 폐지하고 경찰위원회 실질화
[로리더] 본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등 법조 관련 공약을 분석해 살펴봤다. 이재명 후보의 법조 관련 공약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혼란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시행 이유이기도 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에 대한 공약이 법조 관련 공약 중 가장 첫 순위로 언급됐다.
또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 로드맵도 제안한다.
이어서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등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선변호사 보수체계 제도화 및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등 법조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계엄법 전면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계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국회에 통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계엄 중에도 국회의 의사일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권을 보장한다.
또,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행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엄 관련 모든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해 비상계엄 중에도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엄포고령은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한다.
군사재판권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고, 계엄해제 후 민간법원으로 재판 관할을 완전히 돌려 예외 규정을 없애는 것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장관을 문민으로 임명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의 문민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정보기관 개혁에도 나서 12‧3 내란 혐의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관여 부대의 임무 재편을 추진하며, 부당명령 거부권을 법제화해 병사와 장교 모두가 헌법에 반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국회경비대 경력으로 봉쇄됐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 권력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직속으로 두고 독립된 경비 능력을 강화한다.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국민대표의 윤리성 강화로 책임정치 구현”
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주민소환 투표권자 연령은 18세로 낮추고 전자서명 청구를 허용하며, 청구ㆍ개표 요건을 완화해 유권자의 의사를 더욱 쉽게 반영하도록 했다.
개헌 로드맵 발표…“5.18 민주화운동 정신 명시ㆍ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로드맵도 제안됐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확대ㆍ강화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책임정치와 국정의 안정성을 동시에 꾀한다.
특히 개헌 로드맵에도 계엄선포 요건과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건을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ㆍ수사절차법 제정ㆍ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검찰개혁 분야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로 권한남용을 차단하고, 전문 수사기관 체계를 정립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 별도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현행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상향 법제화, 피의사실공표죄 및 증거조작 처벌 강화를 담는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실질적 사법통제를 마련하고, 경력법조인만 검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확대하며, 검사 징계ㆍ파면 제도를 도입한다.
사법개혁…“공개변론 중계 의무화ㆍ대법관 증원 및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사법개혁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재판연구원을 대폭 늘려 1심 재판부에 배치하고, 형사 간이공판 절차를 확대하며 온라인재판을 도입한다.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해 법관 근무평정과 중간평가를 체계화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넓히는 한편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또,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법관 증원 및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 등으로 상고심의 신뢰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변호사 제도…“국선변호사 보수 제도화ㆍ변호사 비밀유지권 명문화”
변호사 제도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제도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지원하며 민사사건에도 시범 도입한다. 변호사 징계권한은 독립위원회에 부여하고,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한다.
이어서 진술녹취제도ㆍ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사건피해자의 진술권 강화, 시민참여 양형위원회 확대, 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와 같은 절차적 장치로 사법 공정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원 감사에는 변호사 참여권과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에 선별추출 원칙을 도입한다. 아울러 독립몰수제, 버스지정차로 위반 등 일부 사례에 한해서 자산ㆍ소득에 비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시범 도입한다.
추가로 벌금의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상향, 사면심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ㆍ행정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ㆍ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ㆍ경찰국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다. 또, 국가인권위원의 의무ㆍ징계 규칙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지역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덧붙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위원을 당연직화한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면 공개해 감사 개시ㆍ고발 여부까지 투명하게 밝히며, 감사원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 자율적 견제장치를 확보한다.
경찰 분야에서는 경찰국을 폐지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통제기구로 재편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