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ㆍ청소년에 성범죄 택시기사 택시운전자격 취소 합헌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2025-06-01     신종철 기자

[로리더] 위계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 운전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택시기사 A씨는 아동ㆍ청소년을 위계로 추행했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계 등 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부산시장은 판결을 사유로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에 했으나 기각되자, 2024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미 자격이 있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는 5월 29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 운송 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도 높다”며 “또한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해 해당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면,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공중의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