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푸름 “지귀연 판사, 윤석열 내란 재판 공개해 알권리 보장”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 기자회견
[로리더] 민변 노푸름 변호사는 26일 “윤석열 등 내란 혐의자들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며 “법원은 재판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김용현 공판을 5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5월 14일 문제를 제기하자 지귀연 재판부는 가급적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5월 23일 오전 공판을 다시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을 승인했기 때문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5차 공판이 열리는 5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지귀연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민변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 TF에 활동하는 노푸름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등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을 신고한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고 하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푸름 변호사는 “이를 다시 설명하면, 법원이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이를 승낙해야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으나, 기관장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해다.
노푸름 변호사는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기준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의 증인 신문 비공개 결정을 살펴보면, 이는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푸름 변호사는 “법원은 기관장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주장하며 증인 신문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 불승낙이 타당한지를 판단해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즉 법원이 증인 신문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지, 기관장이 승낙하지 않는다 하여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푸름 변호사는 “이미 법원은 147조와 동일한 구조로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의 압수에 관한 규정인 111조에 대해서 기관장의 승낙 거부 사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노푸름 변호사는 “증인 신문을 공개할 지 여부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재판부는 기관장의 요청과 상관없이 공개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푸름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 제109조에 따른 재판공개의 원칙에 따라 해당 증인 신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판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비공개 결정이 향후 재판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푸름 변호사는 “또한 기관장이 증인 신문 비공개라는 조건을 달아서 증인 신문을 승낙할 수 있는지에도 의문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147조에는 기관장이 증인 신문의 비공개를 조건으로 하여 승낙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푸름 변호사는 “따라서 기관장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만 주장하면서 증인 신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승낙 거부가 더욱 신중히 행사되어야 하며, 증인 신문 비공개라는 조건을 제시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푸름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등 내란 혐의자들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며 “법원은 재판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변, 군인권센터는 지귀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헌정사상 가장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사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지적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불처벌임을 환기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피고인의 재구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변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 의견서에 대해 소개했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국방 감시팀장은 군사기밀에 근거한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