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필요…비법조인 임명 신중해야”
“대법관 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ㆍ판사ㆍ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3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대법관 증원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을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ㆍ판사ㆍ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법개혁 일환으로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특히 개정안에는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이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어,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변협은 “사건 폭증으로 인한 상고심 지연 방지 및 충실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나,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함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봤다.
변협은 “또한,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성별ㆍ세대ㆍ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기존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처럼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방안은 대법원의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결에 대법관 증원을 해법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1. 대법관 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ㆍ판사ㆍ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
2.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3.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해 법관 증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정 확보 등 종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4. 사법부와 정치권은 대법관 임명 절차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